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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실업급여 절차와 계산법

by acros4 2024. 1. 28.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급여절차/ 계산방법>


직장을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과 실업 급여액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직, 취업촉진수당, 연장, 상병 급여로 구분되는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 및 제외 대상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 여기에서 중점적 내용은, 부당대우, 차별 대우, 사업장의 이전, 근무환경 변경, 약속된 근로계약서 미이행, 질병 및 부상 등에 의한 사유는 수급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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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1. 실직(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고용센터에 방문 안 해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됐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구직활동을 합니다.
7. 구직급여가 자신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8. 지급 만료가 됐는데도 취업이 안됐다면 연장 지급으로 훈련 연장, 개별 연장, 특별 연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예) 1일 실업급여액이 60,000원 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경우:
      60,000원 * 150일 =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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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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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 및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지원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듯 부정으로 수급 혹은 빈도 높은 수급자의 경우 제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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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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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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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